lh 청년전세임대에 대해서
LH 청년 전세임대주택의 무[삭제됨] 혜택은 입주 시점에 만 22세 이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.
따라서, 2004년생이시고 생일이 이미 지나셨다면 현재 만 21세이므로,
입주 시점이 2025년이라면 무[삭제됨]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무[삭제됨] 혜택 적용 기준:
입주 시점에 만 22세 이하인 청년은 월 임대료에 대한 [삭제됨]가 면제됩니다.
주의사항:
입주 시점이 만 23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[삭제됨] 혜택이 적용되지 않으며, 일반적인 [삭제됨]율(연 1~2%)이 적용됩니다.
정확한 적용 여부를 확인하시려면 LH청약플러스(https://apply.lh.or.kr)에서 해당 모집 공고를 확인하시거나, LH 전세임대 콜센터(1670-0002)로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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