국세청,금융감독원이 하는일이 뭔가요
현지 채용 후 한국으로 초청하는 과정에서 현지 법률과 한국 법률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.
현지의 노동법, 비자발급 요건, 입국 후 체류 조건 등을 확인하세요.
전문가 상담 추천
상세한 절차와 법률적 요구사항을 위해 이민·노무 전문가나 법무법인에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.
요약하자면, 중남미 현지 직원을 한국으로 초청하여 채용하는 것은 가능하며, 적절한 비자를 신청하면 입국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절차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니 전문가와 상담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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