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베트남전 참전 유공자

2025. 3. 10. 오전 4:07:02

베트남전 참전 유공자

안녕하세요! 베트남전 참전 유공자의 연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 같습니다.

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등급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지급됩니다.

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금액

  • 대상: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65세 이상인 분​

  • 지급액: 월 450,000원

  • 지급일자: 매월 15일

  • 신청방법: 주소지 관할 보훈관서에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입금 신청서 제출

이는 국가보훈부의 공식 자료에 따른 것으로, 참전유공자에게는 등급에 따른 차등 없이 동일한 금액이 지급됩니다.

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

65세 이상 참전유공자 본인에게만 지급

사망 시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음

장애 등급(국가유공자 등록)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액(월 45만 원) 지급

추가 혜택

참전유공자 중 80세 이상이면서 생계곤란한 경우에는 월 100,000원생계지원금이 추가로 지급됩니다.

또한, 보훈병원 진료 시 본인부담 진료비의 90% 감면 등의 의료지원 혜택도 제공되고 있습니다. ​

참고: 참전명예수당은 등급에 따른 차등 없이 지급되므로, 최저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월 450,000원이 지급됩니다.

고엽제 후유(의)증 등 추가적인 사유로 국가유공자 등급을 받게 되면, 해당 등급에 따른 보훈급여금이 별도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.

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영상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: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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