비면책채권인데 피의자가 파산신청 및 개인회생 하였을 때
제 민사건은 찾아보니 비면책채권으로 되어 있어 피의자가 파산 신청하여도 면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, 피해 청구 금액은 받지 못하는 걸까요? --> 비면책채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파산으로 인하여 못받을 일은 없습니다..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는지 방향성을 알고 싶습니다..--> 꾸준히 채무자의 동향 등을 주시(재산명시신청 등)하여 취업을 하거나 수입이 발생하면 압류를 하는 외 달리 방법은 없습니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