조기 취업수당 이직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. 조기 취업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A 회사 퇴사 후 실업 급여를
조기 취업 수당을 받으려고 합니다A 회사 퇴사 후 실업 급여를 1번 받는 도중에B 회사를 입사하였습니다B 회사 퇴사 후 C 회사를 입사하고, 다시 퇴사 후 B 회사를 재직 중인데 이와 같은 경우에도 조기 취업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?정리하자면A 퇴사 -> 실업 급여 받음 -> B 회사 -> C 회사 -> B 회사 재직 중답변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B-C-B 간이 근로단절이 없이 계속 이어지면 가능